‘조작기소 특검’ 사전 작업 지적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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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산하 진상조사단 사무공간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확보해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법무부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꾸린 가운데, 대검찰청이 검찰미래위 요청에 따라 조사기구를 이르면 오는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오는 24일 검찰미래위 사건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 사무공간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확보해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단장으로는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검찰미래위 관련 법무부훈령상 검찰미래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적으로 조사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미래위는 필요시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기구 구성원이 진행 경과와 조사 결과 등을 직접 보고하고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발족해 1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삼았다.
지난 16일에는 다음 달 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 사건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검찰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 사례와 진상조사 필요성을 적은 뒤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4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살펴보는 조직을 설치하라고 지시하면서 만들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맞물리면서 특검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상 규정된 특검 수사 대상과 검찰미래위가 1차 회의를 열고 선정한 사건이 대부분 같다.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과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 중 일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다만 최근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받으면서 특검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등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2023년 수원지검 수사 당시 연어회 등을 먹으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불리하게 진술하도록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배심원단 7명은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9시간 30분간 평의를 거쳐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점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공소 기각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