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공백·벤처 자금·규제특례 손본다…중기 부담 낮춘 시행령 3종 통과

[중기부]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재직자 주말훈련 수당 신설
개인투자조합 투자대상 넓히고 CVC 지분처분 유예기간 9개월 부여
규제특구 조건부 특례 기준 명확화…사업 무관한 과도한 조건 제한


[헤럴드경제=홍석희·김용훈·부애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과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 규제, 지역 혁신기업의 실증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시행령을 한꺼번에 손질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동료 직원이 분담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지원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을 때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사람·돈·규제’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대상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 맡고 사업주가 별도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휴직이나 휴가로 생긴 일을 다른 근로자가 나눠 맡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남성 근로자의 출산·육아 참여를 늘리는 동시에, 인력 운용 여력이 작은 중소기업의 휴가 사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도 정비된다. 기존 월 단위 기준을 휴직 일수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에도 급여 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 사용 형태가 짧고 유연해지는 만큼 급여 산정 방식도 이에 맞춘 것이다.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투자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은 기존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까지로 확대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10%에서 20%로 올라간다.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는 기존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된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같은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의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투자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인수합병 등으로 같은 기업집단이 되는 사례에서 즉각적인 지분 처분 부담을 줄여 투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다.

개별 벤처투자조합마다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 40%만 적용하도록 정비된다. 모태펀드 운용 규정도 보완된다.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가 신설된다. 중기부는 “모태펀드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매년 12월 첫째 주는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돼 우수 벤처기업 포상과 홍보가 추진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실증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번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사업과 관련성이 낮거나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는 조건은 부가할 수 없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일부 특구에서 규제 소관 부처가 안전과 직접 관련이 낮은 조건이나 관리 의무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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