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옥주 의원직 지켰다…‘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무죄 확정[세상&]

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
검찰 상고했지만 대법서 확정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지켰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송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행사를 열고 총 2500여만원 상당의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을 선거구민에게 제공(기부행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피고인(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던 것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송 의원)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기부 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경로당에 전자제품을 전달했거나 전달식을 기획 및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송 의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등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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