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 과일·묘목 유통도 처벌…식물방역법 강화

해외직구 생과일·곤충 유통 시 징역형 가능
검역 안 받은 식물 판매도 단속…광역수사대 신설 추진

 

불법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동남아산 수입금지 생과실. [농림축산검역본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해외직구 등으로 불법 반입된 과일과 묘목, 곤충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수입 식물류의 국내 유통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는 수입 금지 식물이나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을 국내로 들여온 수입자만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적발되더라도 실제 수입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으로 수입된 금지품 등을 양도하거나 판매·보관·운반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해외직구와 국제우편 등을 통한 불법 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편·탁송·휴대 반입 과정에서 폐기된 식물류는 2021년 3만6000건에서 지난해 13만300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이미 15만3000건에 달했다.

외국산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도 지난해 생과실과 곤충 등 금지품 73건이 적발됐다. 압수·폐기된 물량은 과일 등 2.8t과 곤충 7만8000마리에 달했다.

국제우편과 탁송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국제우편이나 탁송으로 수입할 경우 우편물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법 시행에 앞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농축산물 수입과 유통 단속을 전담할 광역수사대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외래 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예방하고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불법 농축산물 수입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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