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로 외부 전문가 참여 법령정비협의회 개최…산림법률 서비스 품질 향상 전환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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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법령 개정안 품질 강화를 위해 ‘법령정비협의회’를 개최했다.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은 해석이 모호해 시시비비가 될 수 있는 법령들의 대대적인 보완작업에 착수한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관계 법령 개정안의 면밀한 검토를 위한 법령정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령정비협의회는 산림관계 법령 소관 위원들이 참석해 새롭게 입안하는 법령개정안을 대상으로 입법의 필요성, 법령안의 법적 적합성·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초로 법제처 법제관 출신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산림청 소관 법령 개정안 전체를 검토했다.
산림청은 향후 외부 전문가 참여를 상시화 해 소관 법령개정안의 체계성·명확성·완성도를 한층 높이는 등 산림법률 서비스 품질 향상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산림정책의 신뢰는 결국 정교한 법과 제도에서 출발하는 만큼, 산림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림정책 수요에 발맞춰 법령 하나하나를 더 세심하게 다듬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림청은 자체 법령정비협의회를 통해 제·개정 법령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법령 개정안의 전문성, 객관성을 강화해 임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