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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에서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하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총회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장년회장·청년회장·부녀회장 등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 1·2월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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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신천지 측은 영장 청구 이후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했다.
95세 구속은 이례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현재 90세 이상 수감자는 5명(남성 4명·여성 1명)이다. 2017년 사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95세 남성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으며, 현재 최고령 수감자는 1930년생으로 96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