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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 신청사. [사진=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여성 B 씨에게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폭행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 스토킹 이력은 없었다.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튿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