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다음달 24일 결론난다[세상&]

파기환송심 재판부, 7월 24일 선고 예정
최태원·노소영, 26일 재판에 직접 출석
양측 불복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는 가능


최태원(사진 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세기의 재산분할 사건’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 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재판 참석을 위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오전 9시 51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었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각각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나섰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이 무산된 이후 열린 첫 정식 변론이다. 양측은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두고 각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직접 발언도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선고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양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규모는 1심과 2심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노 관장의 기여를 배제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2심은 2024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관련 증거를 대부분 인정해 재산분할 액수를 1심의 약 20배인 1조 3808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 측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 지급 부분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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