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고위험 업종 집중관리·질식사고 예방 현장점검 강화
하반기 산안법 개정 등 후속조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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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개최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동일·반복재해를 줄이고 여름철 폭염과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후속 제도 개선도 추진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구조적 변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동일·반복재해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끼임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동일·반복재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도 병행해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린다’는 안전수칙이 현장에 정착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여름철 폭염 대응도 강화한다. 건설업과 항공업, 물류·유통업, 농·축산업, 조선업, 임업 등 야외작업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도 현장 관리에 참여한다.
기온 상승으로 질식사고 위험이 커지는 맨홀과 축사, 지하 공동구, 선박 내부 등 밀폐공간에 대해서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과 환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기상청 등도 관련 관리와 홍보를 지원한다.
지방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활용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야외노동자 안전관리와 무더위쉼터 운영, 질식사고 예방수칙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에 걸맞도록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동일·반복되는 재해는 반드시 끊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현장의 노력이 지속 가능한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