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어도 어획량 제한…내년 어기 62만t 확정

19개 어종·23개 업종으로 확대
정치망어업도 첫 총량관리…2030년 전 연근해어업 확대


민어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민어도 다음달 1일부터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정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6·2027 어기 TAC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조업하도록 하는 수산자원 관리 제도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TAC 적용 대상은 기존 18개 어종·21개 업종에서 19개 어종·23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총허용어획량은 62만3079t으로 정해졌다.

새롭게 적용되는 어종은 민어다. 부산·경남 해역 대형트롤어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업종도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정치망어업이 추가됐다. 정치망어업은 다양한 어종이 함께 잡히는 특성을 고려해 어종별이 아닌 전체 어획량을 관리하는 총량 TAC 방식이 처음 적용된다.

기존 대상도 관리가 강화된다. 살오징어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참조기는 대형트롤어업까지 적용 업종이 확대된다.

꽃게와 붉은대게는 업종별 총량 관리에서 어선별 배분 방식으로 전환된다. 멸치와 살오징어, 갈치는 어선별 TAC를 배분하고 초과 어획 시 제재까지 적용하는 3단계 관리체계로 상향된다.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는 ‘고등어류’로 통합 관리하고, 전갱이와 소라는 다년제 TAC 대상으로 확대해 어획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3년간 어획 실적을 축적한 뒤 2030년 7월부터 모든 연근해어업으로 TAC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량 중심의 자원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복잡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TAC를 지속 확대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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