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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담당 검사인 최재현 (당시)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으로 상설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던 최재현 검사에 감봉 징계를 내렸다. ‘로스쿨 기말고사 문제 유출’로 논란이 됐던 안미현 검사도 감봉 징계됐다.
법무부는 30일 관보 공고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인 최 검사와,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안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전날 각각 감봉 1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징계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하던 중 전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음에도,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포장 및 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지난해 1월 9일 해당 관봉 포장 및 띠지 등의 훼손·폐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징계사유(직무상 의무 위반)로 반영했다.
최 검사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던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상설특검팀은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등이 확인됐지만 이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수사 결과를 밝혔다. 압수물 부실 관리 및 보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11월 20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검찰 실무1’ 과목 강의 중 기말시험 출제 과정에서 논의됐던 죄명이 음영으로 중요 표시된 죄명표를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해 기말시험의 공정성에 논란을 야기하고, 재시험이 진행되게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직무상 의무 위반)가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균일한 강의를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