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7영업일 거래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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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오늘(30일)부터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노쇼 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에 이용된 의심계좌까지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금융당국은 마약·도박·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거래정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FIU는 이형주 원장 주재로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과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기존 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던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피싱’까지 거래정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노쇼 사기처럼 물품 구매를 가장해 특정 업체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범죄 등이 대상이다.
앞으로 피해자가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금융회사는 우선 계좌를 일시 정지한 뒤 경찰의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으로 판단될 경우 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한다.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거래정지 사실을 통보받으면 7영업일 이내에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을 검토한다. 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는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본정지를 할 수 있으며, 경찰 요청이 있을 경우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나 경찰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면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범죄자금이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빠르게 분산되기 전에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FIU는 이와 함께 거래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마약,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의심계좌에 대해 FIU가 직접 입·출금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개별법에 따라 거래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특금법이 개정되면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범죄수익 은닉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FIU는 기대했다.
이형주 FIU 원장은 “최근 민생침해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함에 따라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 국경간 송금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이전은닉되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