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브로커 신고 포상금 60만원으로…기보, 한달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기보]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속소액포상금 40만원서 60만원으로 한시 상향
자진신고 기업은 면책 검토…수사기관 협력도 추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제3자 부당개입은 보증이나 기술평가 등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신청기업과 무관한 외부인이 개입해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공공기관 지원 제도를 악용해 기업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책금융 신청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을 상대로 컨설팅 명목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기보는 지난 29일부터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 정황과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가 포함된 신고에는 신속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한시 상향해 지급한다.

이후 수사나 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라 총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기보는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면책제도도 병행한다.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기업이 스스로 신고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검토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최근 보증·융자 지원 과정에서 공공기관 명칭이나 기업지원 제도를 앞세운 브로커 영업이 중소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자금은 기업의 신용도와 기술성, 사업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는 만큼 제3자 개입이 실제 지원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기 어렵지만, 현장에서는 “지원금을 받아주겠다”는 식의 영업이 반복돼 왔다.

기보는 그동안 제3자 부당개입 대응 특별전담조직(TF) 운영, 익명신고채널 구축, 대응 가이드 배포, 현장 홍보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접수 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제3자 부당개입은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불법브로커 신고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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