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24시간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외진출 지원 대상 물기업전체로 확대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 제공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언제, 어디서든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챗봇 상담 안내서비스가 도입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항목이 17개에서 19개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대 서비스 도입=24시간 언제든지 맞춤형 층간소음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비대면 갈등상담을 위한 안내서비스가 도입된다. 민원인이 초기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원만한 해결 유도가 기대된다.

▶탄소중립 국민실천 지원 확대=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항목이 기존 17개에서 무탄소(전기·수소) 택시이용, 다회용택배상자사용이 추가돼 총 19개로 확대된다. 14세 이상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물기업을 대상으로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7월부터 추진된다. 물기업의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인력교류, 국제인증취득,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물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 수도용 필터도 위생안전기준 인증 = 수도용 필터, 세라믹 볼, 수도꼭지 탭 등 수도용 자재·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추가된다.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은 수도법 제14조와 관련 규칙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기날씨예보, 3시간 간격으로 정밀화 = 향후 6∼11일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날씨 예보의 시간 간격이 기존 12시간∼1일에서 3∼6시간으로 좁아진다. 예보 해상도도 기존 도 단위에서 5㎞ 격자로 개선한다.

▶ 신재생에너지법→재생에너지법 개편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가 법령상 혼용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신에너지 관련 내용은 수소법으로 이관된다.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 = 일본 난카이 해곡에 대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제기되는 것을 고려해 오는 11월부터 국외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을 기존 일본 규슈 지역을 넘어 난카이 해곡까지로 확대한다.

▶물기업 지원 대상 확대 =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물기업의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 공동연구,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기술·공법·제품 수출, 해외 사업 발굴·수주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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