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70명 고용·산재보험 직권 가입…미납 보험료 추징
하반기에도 국세청 자료·익명제보 활용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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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사진=김용훈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직권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지난 3월 집중 기획감독으로 적발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하반기에도 추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 미가입자 직권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은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데도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말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해 노동자임에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1070명(7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들 명단은 근로복지공단에 통보돼 고용·산재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 노동자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시키고 과거 미납된 보험료 5억2000만원을 사업장에 부과해 추가 징수했다. 또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1명당 5만원이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와 익명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가짜 3.3 위장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를 지속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누락자를 발굴하는 한편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탈세 문제를 넘어 노동자가 실직과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감독하고,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와 교육·홍보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