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전달 효과 개선책 논의
SNS 활용·상품판매 안내강화 등
SNS 활용·상품판매 안내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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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실적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 정보 확산에 대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이같이 도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한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보호 정보의 상품 설명서 반영 여부와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 소비자보호 정보 제공 실적을 증빙 예시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숏폼(짧은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등 소비자 친화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올리고 개별 금융사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에도 게시해 전파할 예정이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가격이 1000배 폭등한 코인? 사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소비자 경보와 유의사항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상품 판매 시부터 설명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소비자 경보 발령 시 관련 내용과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사가 기존 소비자에게 SMS 등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