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정 정년연장·근로자 추정제 우려 표명
손경식 경총 회장 “현행법 시대 변화 못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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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산업현장에서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교섭 간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력적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경영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칙을 공유할 때 생산성은 높아지고 우리 산업도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순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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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경총은 이날 국민의힘에 전달한 경영계 건의서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법정 정년연장, 근로자 추정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경총 측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용자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하청노조가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이나 성과급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노동위원회가 원청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하청노조와의 교섭 근거로 삼는 점을 언급하며 “법을 충실히 준수한 결과가 오히려 단체교섭 의무로 이어지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기업들이 모호한 사용자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으려 해도 소송 과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 경총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증가시켜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는 물론 민간소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확산이 산업 기반과 고용구조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법·제도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정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미애·박수영·최은석·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