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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애 변호사 소송 불출석 피해 당사자 이기철 씨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간주된 고 박주원 양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적 배임행위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항소심 법원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소송 종료를 선언한 것은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박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7월 2일 서울고법의 ‘소송 종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는 6월 25일 이 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교직원,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은 2022년 11월 10일 항소취하간주로 모두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원심이 항소취하간주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가 자신의 소송 수행상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원이 권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불출석 경위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공격·방어방법 제출이 방해된 경우 재심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며 “항소취하간주에 대해서만 어떤 경우에도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사자 본인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유족 측은 소송대리인에게 송달 또는 통지를 하도록 한 조항이 소송대리인에게만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의 배임적 불출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당사자 본인에게도 기일을 알려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졌다. 유족은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들과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교직원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가해자 부모 1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유족 측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권 변호사는 2022년 9월과 10월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기일지정신청으로 다시 열린 같은 해 11월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유족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했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기간도 지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