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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달 카드값으로 700만원을 쓰는 전업주부 아내가 자신을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하고 막말을 퍼부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전업주부 아내와 네 자녀를 둔 40대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연 매출 2~3억원 규모의 자영업을 운영하면서도 육아까지 대부분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는 혼자 학교에 가고, 나머지 세 아이의 등·하원은 제가 책임진다. 첫째와 둘째 학원 픽업도 직접 한다”며 “가게에서는 혼자 일을 처리하다 보니 집에 돌아오면 자정을 넘기는 날이 많다”고 했다.
반면 전업주부인 아내는 막내 등·하원만 담당하고 오전에는 운동을, 주 2~3회 지인들과 점심 모임을 하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 매출은 적지 않지만 대출 상환과 임대료, 자녀 교육비 등을 제하면 여유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뱃값을 포함해 제 한 달 용돈으로 20만~30만원 정도 쓰는데 아내 카드값은 매달 7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다.
이러 “대부분 지인과의 식사나 운동복, 인테리어 소품 구매 비용”이라며 “최근에는 외제차로 바꾸고 싶다거나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며 압박한다. 얼마 전에는 새벽 3시에 680만원짜리 안마기를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신적인 고통도 호소했다. A씨는 “10년 전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던 일을 아직도 들먹이며 ‘또 그럴까 봐 그런다. 똑바로 해라’라고 한다”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의절한 형 이야기까지 꺼내 공격하고, 형제들과 연락하는 것도 못마땅해해 이제는 어머니가 편찮으셔도 마음대로 연락하지 못한다. 결혼 후 인간관계도 거의 끊겼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아내는 “내가 왜 이혼하냐.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 돈이나 벌어서 애들 키워라. 나는 절대 이혼 안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저를 돈 버는 기계처럼 대한다”며 “이런 상황도 유책 사유가 돼 이혼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과도한 소비뿐 아니라 배우자를 모욕하거나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 등이 반복됐다는 증거가 있다면 유책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경우 정작 증거를 남기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