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많고 기록 방대” 국회에 중간보고
법정 최대 수사 기한 4개월 내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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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김도윤 기자]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정 수사기한인 2개월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국회에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수사기한 종료 일주일 여를 앞둔 지난달 23일 국회에 수사기한 연장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청은 연장 요청서에서 “피의자들의 각 발언 내용과 시점이 서로 다르고 혐의와 관련된 청문회 진행 시간이 총 27시간에 달한다”며 “고발인이 주장하는 판결문 등 관련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각각의 피의자 조사와 수사 종결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4월 30일 조 KH그룹 부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 등 4명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시행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국회의 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장이 국회에 중간보고를 한 뒤 2개월 범위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위증 사건의 법정 최대 수사기간은 4개월이다.
서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4월 30일 고발장을 접수한 뒤 닷새 만인 5월 4일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후 ▷5월 8일 과거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에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하고 ▷5월 11일 국조특위 제7·8차 청문회 녹화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5월 28일에는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 기록 50박스 가운데 22박스를 1차 열람·등사했다.
지난달에도 ▷6월 1일 수원지검에 추가 열람·등사를 요청하고 이 전 부지사 사건 판결문을 확보했으며 ▷6월 12일 고발인 출석을 요청했다. 이어 ▷6월 19일 대북송금 관련 수원지검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두 달간 관련 기록 검토에 집중한 경찰은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통해 2개월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경찰은 연장된 수사기간 동안 피의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위증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의자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은 수원지검 수사기록과 판결문 등을 분석하는 한편 ‘리호남의 필리핀 체류 여부’ ‘연어 술파티’ 등 청문회의 주요 쟁점별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조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KH그룹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대북송금이라는 것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고 부정하면서 허위 진술했다고 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회장과 술자리를 부인하고, 남 변호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등 거짓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 측이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24~27일 필리핀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은 김 전 쌍방울 회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과 배치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의혹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