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개통 때 안면인증, 대포폰 막는다’…엄격해지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

신규가입·번호이동 시 ‘안면인증·모바일신분증·초본’ 중 선택


서울 도심 내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직접 얼굴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개통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예방 조치의 일환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대면·비대면 등 모든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이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막아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해 온 제도를 전 채널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변경은 대상이 아니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선택권 보장을 권고하면서 다중인증 체계로 수정됐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안면정보의 유출 우려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안면 정보의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파기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 점검에서도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후화된 신분증 사진의 경우 안면인증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체계를 지속해 보완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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