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4월 18일 “서울 UFC 대회에 출전한 한국 파이터 A씨가 져주기를 의도했음을 경찰에 자복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발언은 이상 조짐을 포착한 UFC 미국 본사의 사전경고로 B씨가 도리어 이겨 중개자로부터 신변위협을 받자 자수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UFC 아시아 측은 13일 언론매체에 “B와의 계약관계는 종료됐다. 더는 UFC 선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UFC 홈페이지 캡처] |
UFC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한 건 UFC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UFC 역사상 최초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한국인 선수가 개입된 셈이다.
UFC 측은 앞서 지난 4월 19일 “데이나 화이트(48, 미국) UFC 회장도 문제를 알고 있다. 종합격투기 역대 최초의 승부조작이기에 무겁게 여긴다”면서 “UFC 최고위층도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A씨는 일본 단체 DEEP 제4대 라이트급(-70kg) 챔피언을 지냈다. 승부조작을 시도한 경기를 포함해 UFC에서 2승 3패의 전적을 남겼다.
한편, UFC에 출전한 A씨에게 승부조작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배임증재, 도박 등 혐의로 김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공갈, 배임증재)로 자영업자 양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UFC 서울대회에 출전한 한국인 선수 A씨에게 “총 3라운드 중 1,2라운드에서 져달라”며 1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양씨에게서 받은 1억9000만원과 자신의 돈을 합한 4억5000만원 중 4억1000만원을 환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베팅했다. 나머지 4000만원은 ‘환치기’ 방법으로 다른 베팅에 사용했다.
김씨는 A씨가 출전하는 경기에 3라운드 이전에 패하는 조건에 돈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약속과 달리 3라운드까지 경기를 마치고 판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김씨와 양씨 모두 돈을 잃게 됐다. 양씨는 또 다른 UFC 소속 선수를 통해 승부조작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A씨 등에게 수사기관에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2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전직 축구선수로부터 중국 프로축구 경기에 베팅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항저우 FC와 옌볜푸더의 경기에서 ‘항저우 FC가 2골 차이로 승리하는 조건’에 2억원을 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