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터없는 버터맥주’ 판매한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지에서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끌던 ‘뵈르(BEURRE)비어’를 출시했다가 광고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식약처)부터 형사고발 당한 버추어컴퍼니 회사·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형사1부)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지난해 3월 식약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부루구루 사건 관련 버추어컴퍼니 회사 및 대표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편의점 등에 해당 맥주를 판매하면서 홍보 포스터에 원재료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버터가 원재료로 사용된 것처럼 버터맥주로 광고하는 등 식품 명칭에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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