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3호 터널 톨게이트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해온 혼잡통행료를 오는 15일부터 도심 방향 차량에만 징수한다고 4일 밝혔다. 요금은 기존 2000원을 유지한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처음 부과된 이후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 진출 차량까지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 간 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등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서울시는 첫 한 달 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통행료를 면제했을 땐 남산터널 이용량이 약 5.2% 늘었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선 5~8%가량 속도 감소하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이후 1개월 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땐 남산터널 이용량이 12.9% 늘어났으며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 통행 속도가 최대 13%까지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서 도심지역 혼잡은 커졌지만, 외곽방향 진출 차량은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했으며 공청회의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만 현재 요금인 2000원을 징수하고 외곽방향 진출 차량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주민들의 통행료 면제에 대해선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하고 추가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다며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27년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