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60대 항공기 이륙 전 난동, 1시간 지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횡설수설하며, 자리에 앉아달라는 승무원 요구 등을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로 인해 해당 항공기는 1시간가량 지연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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