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마라톤회의’ 검찰 수심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 쪽 의견을 각각 1시간∼1시간30분씩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다.

대검 예규인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직권으로 소집한데다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가급적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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