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6개월이상 국내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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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건강보험당국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하기가 힘들어진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을 맞춰야 할 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건보 당국은 그간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22년 9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등 재산 기준도 강화했다.

그러나 외국인은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국내에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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