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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 환자가 우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이 손질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3월부터 강화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칭한다. 건보가 적용되므로 사적으로 간병인을 둘 때보다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다만 간병이 필요한 중증 환자를 일반 병상에 입원시켜 배제하거나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 섬망 환자 등이 우선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올해 7월부터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운영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 간호조무사 배치도 최대 3.3배로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간호조무사 1명이 담당하던 환자가 40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되면서 식사, 배설, 위생 등 간병 서비스가 더욱 원활하게 제공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병원이 일부 병상에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과 경증을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에 있는 23곳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은 6개 병동까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사제 등 복제약(제네릭) 6752개 품목의 약가를 재평가해 기준요건을 채우지 못한 1096개에 대한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약가 인하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여간의 간의 유예를 두고 3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