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상대 33억원 과징금 소송 승소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33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 김대용)는 1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32억 9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납품업자 경영 활동 부당 관여 ▷마진 손실 복구 위해 납품업자 광고 요구 ▷납품업자에 판촉비 전가 ▷판매장려금 수취 등을 문제 삼았다.

쟁점은 백화점, 마트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자가 아닌 온라인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시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 70%가 온라인 쇼핑을 할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온라인 유통업자들이 우월적 힘을 갖게 됐다”고 했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2019년 LG생활건강이 불공정 행위로 쿠팡을 신고한 것에서 시작해, 온라인 플랫폼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납품업체에 ‘갑질’을 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쿠팡은 대기업 제조사가 쿠팡과 같은 신규 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 비싸게 책정했으며, 이에 쿠팡은 제조사에 공급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당시 쿠팡의 소매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해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 잡아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 법원의 판단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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