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연지호는 감형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해 4월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이지만 죄를 자백한 연지호는 형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 25년에 비해 2년 줄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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