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집단 마약 모임’에 참여해 신종마약을 투약한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검찰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집단 마약 모임’에 참여해 신종마약을 투약한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13일 지난해 8월 26일 숨진 A경장이 포함된 마약 모임에 참여해 신종 마약을 투약한 1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경은 당시 피고인들이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일부 신종마약류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 감정방법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검찰청과 신종마약류 표준품(마약류 감정을 위해 표준이 되는 물질)을 수입해 감정해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 A경장이 추락사할 당시 모임에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27일 오전 5시쯤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 A경장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경장을 포함해 모임 참석자 총 2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고, 그중 주최자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비뇨기과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모임을 ‘헬스동호회’라고 진술했으나 현장에서 주사기와 성분 미상의 알약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A경장에게서는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해진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주최자와 참석자 등 6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1명은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