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구의원 구속여부 2일 결정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사진은 서초경찰서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다만 이날 고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