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체납자 1만2686명 명단 공개…개인 최다 체납액 151억원

상습 체납액 총 1조4118억원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동시 공개
올해 신규 공개자 1599명 합류
신규 공개자 1위는 14억1100만원


서울시는 20일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20일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는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체납액 등이며, 올해 처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신규 공개자는 1599명이었다.

서초구 거주 A씨는 체납액이 151억원7400만원으로 체납액 개인 1위에 올랐고, 동대문구 거주 B씨 134억원1700만원, 중구 C씨 82억3000만원, 강남구 D씨 72억9500만원, 강서구 E씨 72억9500만원 순이었다.

법인 체납액 1~5위는 113억2200만원, 109억4700만원, 64억7400만원, 63억4800만원, 61억1800만원 순이었다.

명단 공개는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이뤄졌다.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의 체납액은 1조3230억원, 신규 공개 인원 1599명의 체납액은 888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1조4118억원이었다.

신규 공개자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원), 법인은 416개(체납액 268억원)였다. 이들 중 체납액 1위는 서초구 거주 V씨로 14억1100만원, 이어 광진구 W씨 11억8400만원, 강남구 X씨 11억5900만원, 경기 남양주시 Y씨 11억4200만원, 부산 해운대구 Z씨 8억3200만원 순이었다.

신규 공개자 법인 체납액 1~5위는 13억2900만원, 12억8700만원, 8억2000만원, 6억8500만원, 4억5900만원 순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898명(56.2%)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93명(18.3%),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28명(14.3%), 1억원 이상 180명(11.2%) 순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50대가 336명(28.4%)로 가장 많았고, 60대 328명(27.7%), 70대 이상 247명(20.9%), 40대 189명(16%), 30대 이하 83명(7%) 순이었다.

신규 공개자 중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도 타 지자체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이 넘는 경우(559명)도 포함됐다.

시는 2022년부터 전국 합산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신규 공개 대상자 1790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 389명으로부터 체납액 43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사전통지문 발송 후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시는 향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추적·수색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이들이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면 이를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이런 방식으로 11명에게 2998만원을 징수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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