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틀어진 욕조에 어린 아이들만 두고 외출해 딸을 숨지게 한 친부에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pixabay]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물이 틀어진 욕조에 어린 아이들만 두고 외출해 딸을 숨지게 한 친부에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 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일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의 자택 화장실 욕조에 세 살배기 딸 B양과 쌍둥이 언니를 놔두고 편의점에서 커피와 담배를 사기 위해 외출했다.
당시 욕조에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 물을 받아놓고 있었다. 오후 4시 26분부터 오후 4시 43분까지 17분 동안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B양이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귀가했을 당시 B양은 욕조 물에 엎드려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양은 희소 질환을 앓으며 지적·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함에도 방치해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