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제도 개선 완료

-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기후대응 효과 UP

산림청 관계자들이 기후대응 도시숲을 상시점검하고 있는 모습(인천시 남동구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청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상사업 제도개선으로 국제적인 이슈인 ‘기후대응’ 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함으로써 해 도시숲 조성의 품질을 크게 향상 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23년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난 2019년~2022년까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362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합동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먼저,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사업명칭이 도시숲의 여러 가지 기능을 대변하지 못해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했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도 함께 평가한 뒤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숲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숲 조성사업의 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후대응 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를 제작해 2024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다만,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 중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공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체결 된 건은 전국 기준 8.6%, 경남지역은 5.6%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사업에 대한 계약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산림사업에 대한 대행·위탁 사업의 범위와 대상 기관,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이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숲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의 품질을 계속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 김기철 도시숲경관과장은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기후대응 도시숲이 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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