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공식품 원료육 등 1.4만톤 할당관세 5월 1일 시행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산불 피해상황 오는 15일까지 정밀조사…수급안정 조치 적기 마련
식품 물가안정 위해 담합·불공정행위 비롯된 가격 인상 철저히 감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식품 등 민생밀접분야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1만톤과 계란 가공품 4000톤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과 품목별 물가 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영향 최소화,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시작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상황을 오는 15일까지 정밀 조사하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안정 조치를 적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특히 산불이 발생한 안동, 청송 등이 사과주산지인 만큼 사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영농 기술지원, 악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민 장바구니 부담이 완화되도록 농산물 할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합이나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가격 인상이 없도록 공정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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