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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현대오일뱅크 직영 주유소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회피 등으로 얻은 불법 이익을 환수해 ‘환경범죄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다.
환경부는 28일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HD현대오일뱅크가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자회사로 흘려보내고, 공업용수까지 적절한 처리 없이 공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산정됐다. 이를 통해 회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취했다.
앞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3년간 매출액(연평균 약 14조9708억원)을 기준으로 위반 정도와 기간, 자진신고 여부 등을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확정했다.
특히 환경부는 기업이 장기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다만 HD현대오일뱅크가 2022년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부분을 감안해 일부 감경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과징금 규모는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배출 과징금(약 281억원)의 6배를 넘는 역대 최대액이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조치는 기업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아직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