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박 특허 갈등 계속…솔루스첨단, SK넥실리스 소장 변경 저지 나서

상대측 2차 소장 변경 요청에 반박서 제출


솔루스첨단소재 헝가리 전지박 공장 전경. [솔루스첨단소재 제공]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와의 미국 특허 소송에서, 상대 측의 2차 소장 변경 요청에 반박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TUTSA) 위반 책임을 추가해 달라는 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현재 소송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심리해 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솔루스첨단소재는 이번 사안은 특허침해 소송과 별개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며 영업비밀 침해도 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주장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첨가제 레시피 등의 동박 제조 공정은 SK넥실리스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이미 범용적으로 사용돼 왔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대 측에서 문제 삼은 대부분 기술은 1960년대 설립된 유럽 자회사 써킷포일룩셈부르크(CFL)가 독자 개발해 1990년대에 특허를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SK넥실리스가 제출한 수정 소장이 허용되려면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법원에 “상대 측 주장은 수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SK넥실리스는 앞서 솔루스첨단소재의 CFL 선행제품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미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를 기각하고 솔루스첨단소재의 증거 제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솔루스첨단소재는 해당 자료를 특허 무효화를 위한 핵심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한국에서도 SK넥실리스를 상대로 총 8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4건은 지난달 28일 무효 판결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4건은 심리 개시 예정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상대 측 특허는 이미 자회사와 업계 전반에서 수십 년간 제조해 온 제품에 존재하던 파라미터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선행 문헌과 선행 제품을 근거로 미국과 유럽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