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수시 신고·납부 취득세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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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위택스(앱) 장애 화면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29일에서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안 돼 위택스(PC)를 통한 취득세(유상거래) 신고가 제한되므로 신고 관련 제출 서류를 지참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10월 15일로 신고·납부 마감일이 연장된다.
또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해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면 된다.
신고·납부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