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중기중앙회와 간담회…세무조사 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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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앞으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현장 상주 세무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의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지난 60년 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일인 만큼, 이러한 변화가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출발한 이번 변화가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세무조사의 새로운 표준(New Nomal)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도 뒷받침하겠다”면서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수개월씩 기업에 상주하던 현장 세무조사를 앞으로는 최소화된다.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세무조사 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세무공무원은 정기 세무조사 기간에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현장 조사를 해왔다.
영업 기밀자료 유출을 막고 기업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조사한다는 취지였지만 피조사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실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조사는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로 기업이 원하거나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최대한 짧게 하기로 했다. 기업 장부 전산화, 세무행정 발전 등으로 현장 상주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