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을 양보할 순 없어…앞으로 ‘아마’는 없다”
“정책 약간 부당함 있어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부동산, 사회 발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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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에서 ‘앞으로 또 연장하겠지’라고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4개월 가량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4회 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을 양보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 계약한 것은 인정해 주자”면서 “앞으로 아마는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치는 경우에도 허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 정부 규제로 신규로 지정된 조정지역 또한 5월 9일 계약한 이후 6개월 내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3일)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들이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면서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버리거나 변형을 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 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덕을 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나”라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선 너무나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면서 “(연장이나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라며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사회가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참모진을 향해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라며 “최소한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말로 치밀해야 한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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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정부여당 내 다주택자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너부터 먼저 팔아라, 꼭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팔으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 다주택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또한 이 대통령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 문제도 일부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중과 유예 종료는) 무조건 5월 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나갈 상황 등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 보자”면서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선 잔금 (지급), 실거주 의무가 4개월로 돼 있다”면서 “5월 9일 계약은 3개월이 아닌 4개월로 해달라는 얘기도 있다”며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럼 처음부터 4개월을 (조정해) 달라”면서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할 때 또 하면 된다. 4개월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