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세입자 거주 중 실거주의무 유예”

세입자 거주 시 최대 임대 인정기간은 ‘2년’ 한도
“이번주 중 시행령 개정해 확실하게 시행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대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그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 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3개월의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부분은 ‘제가 몇 채 들고 전세 주고 있는데 당장 (거주하러) 못 들어가서 어떡하냐’는 것”이라며 “국민들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과 관련해서는 “(세입자의) 남은 첫 번째 임대기간에 해당하고 연장까지는 어렵다”면서 “한도는 2년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입자 보호를 고려해 남은 계약기간 범위, 최대 2년 이내에는 계약 만기 시점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추가로 2년 연장하는 상황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점도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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