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안돼
“위법수집증거 등 법리오해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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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 불거진 후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세간에 알려지고, 검찰도 이 녹음파일을 결정적 단서로 봤다. 하지만 이 전 부총장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이 옳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2021년 4월 28일 당시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송영길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같은 당이었던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2024년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송 후보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측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돈봉투 수수 관련 혐의 부분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외 선거자금 제공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전 의원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나온 파일을 별개 사건에 해당하는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또한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