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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19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 받은 이 순간에도 팔팔하게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65세 청년에게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라며 이같이 썼다.
박 의원은 “재판부는 윤석열이 내란수괴이고 특히 사과도 없고 출석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면서도 “그러나 ‘물리력 행사 최대한 자제 노력,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 65세의 비교적 고령’ 사유로 감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내란을 몇 시간만에 이겨낸 것은 목숨을 건 위대한 국민과 우리 젊은 군인의 자제력 때문”이라며 “윤석열의 선처, 엉성한 준비 등 개인적 사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일촉즉발 분단국가에서 최고 공무원이라는 자가 군을 동원해서 국가를 부정한 범죄”라며 “내란에 자제한 내란, 치밀하지 않는 내란, 초범 내란이 어디 있나.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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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일련의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