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하향 안돼”…인권위, 촉법소년 하향 반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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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반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14층 중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 종료를 앞두고 전원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짧게 거론되기도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잠시라도 논의하자”며 토의를 제안하면서다.

이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두 달 정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인권위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인권위원들은 대체로 인권위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인권위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인권위는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무처 등과 추후 논의를 거쳐 입장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확정할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논의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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