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 심사서 26건 심리해 전부 각하
납북귀환어부 유족 청구 ‘2호 사건’도 포함
![]() |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개정 헌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재판소원 사전 심사에서 심리한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지정재판부가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 26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은 헌재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고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마무리됐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정 헌재법 시행 이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전날까지 총 153건이다. 이 중 지정재판부가 이날 평의를 거친 26건이 전부 각하됐고,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없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청구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건은 5건, ‘기타 부적법’ 사건은 3건,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2건이다.
헌재법상 재판소원의 ‘청구사유’는 확정된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이다. 헌재법은 이들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정해 재판소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청구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각하된 사건과 관련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재법상 각 호의 사유를 갖췄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건은 헌재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소원 청구 기한인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헌재는 이날 각하된 한 사건과 관련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다른 법률적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각하한다. 이날 각하된 사건 중에는 개정 헌재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12일 접수된 ‘2호 사건’이 포함됐다.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형사보상 결정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