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자헛 ‘영업양도’ 허가…“경영 정상화 추진”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자금난으로 지난 2024년 기업회생을 신청했던 한국피자헛이 2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의 영업양도 허가에 따라 신설 법인 ‘PH코리아’가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영업망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PH코리아는 국내 사모펀드인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하는 법인으로, 영업을 이어받아 운영을 맡는다. 한국피자헛에 매각대금 110억원을 지급하는 등 영업양수도 계약을 종결한다.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영업양도를 통해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브랜드 운영과 채권자 변제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각 대금 가운데 임금 등 우선 변제 항목을 제외한 약 70억원은 회생채권 변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회생채권 변제율은 약 13% 수준으로 예측된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법원 허가로 영업 중단 우려를 줄이고 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PH코리아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수익성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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