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권향엽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30일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고,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지표가 부재해 신뢰관계인 동석 등 권리보장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역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마련해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자 127명 중 78.7%에 해당하는 100명이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수사기관에 해당 지표 활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식별지표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록정보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파기 의무를 명시했다.
권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보장 제도가 이미 존재함에도,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여부조차 제대로 식별하지 않아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식별지표 도입과 정보 연계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