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준주택 규제 공급 ‘발목’
HUG 보증 제외에 사업성 저하
분양형 부활엔 “근본해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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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중 한국주택협회 및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나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수렴에 나선다.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시니어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고, 보증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한만큼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8일 당국 및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중 한국주택협회 및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나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도 “고령화로 기본적 주거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며 맞춤형 주거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상 시니어주택은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규정된 노인복지주택을 일컫는다. 법적용어가 아니어서 실버타운, 시니어하우징 등으로도 혼용돼 불린다.
노인복지주택은 대부분이 노유자시설(노인·유아·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대응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양육하기 위한 시설)로 분류돼 해당 용도로 지정된 부지를 활용해야한다. 이 때문에 입지 확보가 어렵고, 사업활성화에도 제약이 컸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인복지법 적용 대상이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해 국토부 자체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겹겹이’ 규제도 공급을 발목잡는 요인이다. 노유자시설은 2015년부터 분양형이 금지돼있는데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시행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임대수익에만 의존해야하고, 토지매입을 위한 초기 사업비 부담도 커 참여유인이 떨어졌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은 HUG보증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조달이 어렵다”며 “관련 법도 노인복지법, 주택법, 건축법 등 여러가지가 혼재해있어 사업주체로서 어떤 법을 따라야할지도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도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임대형으로만 운영해야하다보니 시니어주택이 고가 시장 위주로 형성될 수 밖에 없다”며 “분양형과 임대형을 혼합하는 등 유형 다각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국토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유형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으로 분류되면 사업자들도 사업비 대출보증을 받게될 뿐 아니라 입주자들도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 고령층 주거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분양형 재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과거 불법 분양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이를 금지했던만큼 득실을 따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니어주택이 활성화되지 못한 근본적인 부분을 파악해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업계 의견을 들은 뒤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