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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 당해서 사망했다고 뒤늦게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건 초반 김창민 감독과 가해자들의 시비를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김 감독과 피의자 측이 쌍방으로 다툰 것으로 판단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소음 등의 문제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몸싸움을 벌였다.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감독이 식당 밖에서 A씨 일행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식당 안으로 들어온 김 감독은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집어 든 후 일행에게 달려들었으나 제지당했다. 김 감독이 이를 휘두르는 모습은 담기지 않았다.
상황이 악화하자 일행 중 B씨는 김 감독의 목을 조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김 감독은 식당 밖으로 나왔다. 이후 일행이 김 감독의 등을 두드리는 등 진정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는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어 B씨는 쓰러진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갔고, 해당 장소에서 A씨의 추가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종업원은 “김 감독이 돈가스용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고 진술해, 수사 초기 김 감독 역시 특수협박 혐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김 감독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한차례 반려됐다. 이후 A씨와 B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폭행 당시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에 달함에도 1명만 피의자로 특정됐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다수 증거로 채택되면서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도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A씨는 지난 7일 “어떤 말로 사죄를 하더라도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죽을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김 감독님을 해할 의도도 없었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다”며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세한 부분이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여동생은 SNS를 통해 부고를 알리며 “7일 뇌사 판정받은 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소중한 새 생명을 나누고 주님 곁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1985년생으로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으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1), ‘소방관’(2024) 등에 작화팀으로 참여했다.




